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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재사업본부

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위험과 비상상황 으로 부터 무엇보다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㈜이정이앤씨는 지속적인 소방ㆍ방재 분야의 연구개발과 함께 초고층건축물 방재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

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재난 유형별 대응ㆍ상호응원 및 전파계획,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,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ㆍ훈련 계획,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ㆍ운영 계획,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.

적용대상
✔ 근거 :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
• 초고층 건축물 :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
•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: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 5천명 이상(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업무시설, 유원시설업의 시설, 종합병원, 요양병원)
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제출절차
주요 수행업무
• 재난 유형별 대응ㆍ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
•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
•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ㆍ훈련 계획
•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ㆍ운영
•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
•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
•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피난계획
• 전기ㆍ가스ㆍ기계ㆍ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
•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계획